건강검진기관포털(sis.nhis.or.kr)을 통한 전산청구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 2026년 기준 적용

전산청구 AtoZ 가이드

실제 화면 캡처 이미지를 통해 전산청구 전 과정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단계별 이미지 가이드가 열립니다.

STEP 1 건강검진기관포털 로그인

접속 경로 http://sis.nhis.or.kr [기관외 사용자] 다제약물 관리사업 상담의약사 개인용 공인인증서
1
[기관외 사용자] 탭 선택 → [다제약물 관리사업 상담의약사][개인용 공인인증서]
2
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
3
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동일 — 사전에 공단 지역본부에서 아이디 부여
4
개인 공동인증서 사용
사용 불가 인증서: 약국용 법인인증서, 특정 은행 전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STEP 2 상담결과 등록

경로 다제약물 관리사업 상담 기록지(지역사회형-약사) 1차 / 4차 6. 상담결과등록
1

기록지 탭 이동

지역사회모형의 경우 1차와 4차의 기록지 가장 끝 탭인 6. 상담결과등록에 입력합니다.

2

환자용 의견 작성

상담이 종료된 후, 환자 또는 타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전달할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.

  • 발송이 불필요한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•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작성합니다.
  • 환자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, 의사 진료 시 상담해야 하는 내용 등 의견 입력
  • 30자 이상 작성해야 저장됩니다.
  • 공단 직원이 출력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
환자에게 직접 읽히는 내용이므로 '복약순응도 좋음, 환자에게 사용법 안내함' 등의 메모 수준의 기록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3

의사용 의견 작성 의사약사 협업 적용 지역만 해당

처방조정관련의견, 약관리상태 및 생활습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  • 해당 내역은 사업참여 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  • 의견을 입력하는 경우 30자 이상 작성해야 저장됩니다.
4

의사가 입력한 처방조정 의견 열람

요양기관정보마당(의사)에서 약사의 의견을 열람하고, 처방조정 결과 등을 입력합니다.

약사는 하단 화면에서 의사가 입력한 경우 그 결과를 조회만 가능합니다. (수정 불가)

STEP 3 상담료 조회 및 청구

경로 건강검진기관포털 건강지원 다제약물 관리사업 상담료조회 및 청구

상담료 청구 방법

1

조회 조건 설정

상담기간 설정 후 진행상태(미청구) 선택 후 조회하면 최종 제출한 내역만 조회됩니다.

2

청구계좌 정보 확인

화면 상단의 청구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.

계좌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요청하며, 계좌변경 결재 완료 후에야 청구 가능합니다.

3

청구 신청할 내역 선택

상담료 산출 내역 중 청구 신청할 내역을 클릭하거나 전체 클릭합니다.

산출 내역 엑셀 다운로드 가능

4

상담료 '신청' 클릭

선택 완료 후 '신청' 버튼을 클릭하여 청구를 완료합니다.


청구내역 및 승인 내역 확인

1

조회 조건 설정

상담기간 설정 후 진행상태(청구 / 승인) 선택 후 조회합니다.

2

내역 확인 항목

청구번호, 청구일자, 상담차수, 대상자, 상담방법, 상담료, 상담일, 가산을 포함한 총상담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3

합계 확인

하단에 상담료 총액이 집계됩니다.

청구 상태

청구 신청은 하였으나 공단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

승인 상태

공단이 연동결재로 상담료 지급 요청을 완료한 건
※ 승인 후 익월 15일 이후 지급 예정 문구 표시

청구번호묶어서 신청한 단위로 생성됩니다.

주요 유의사항

항목내용
인증서 반드시 개인 공동인증서 사용 (약국용 법인인증서, 특정 은행 전용 인증서 사용 불가)
최소 글자 수 환자용 의견 및 의사용 의견 모두 30자 이상 작성해야 저장됩니다.
환자용 의견 주의 메모 수준의 기록 금지 — 환자가 직접 읽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계좌 변경 계좌 변경 시 공단에 요청 후 결재 완료 이후에만 청구 가능합니다.
지급 일정 승인 완료 후 익월 15일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.
엑셀 다운로드 산출 내역 엑셀 다운로드로 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